구분소유적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
명의신탁
Ⅰ총설
1.개념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1)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견해
-프랑스 판례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 발견
(2) 타인의 토지에서의 매장물 발견
(3)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附合-混和)
(4) 공유물의 과실(果實)
(5)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6) 공동상속재산(共同相續財
명의신탁이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 등기령을 정하여 일본 민법을 한국에 의용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선조치로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을 반포하여 토지소유자,임야소유자는 그 소유관계를 관할기관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은 존속하고 유일하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존속하게 되었다 임승순, 조세법(2009), 802면
.
, 외법논집 2007 의 논의를 따른다.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에 적용되는 법정재산제의 내용이 혼인 중에는 별산제의 형태를
공유, 합유, 총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공동소유의 유형 분류에 관한 학설
①제 1설(人的 結合關係 理論)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는 견해이다. 공동의 목적이 없이 우연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위스 민법의 입법례를 따라 신의성실의원칙을 민법 전체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위스 민법의 입법례를 따라 신의성실의원칙을 민법 전체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